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·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·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1. 정보공개청구권자
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 · 단체포함) 및 외국인
2. 공개청구대상정보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• 공문서, 행정자료등 모든 기록물로써 - 종이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,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※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• 결제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•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• 관보, 잡지,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3. 비공개대상정보
01다른 법령에 비밀,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02생명, 신체, 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
03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
04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 ·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
05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
06국익관련정보
07재판 · 범죄관련 정보
08특정인의 이익 . 불이익 관련 정보
3. 비공개대상정보
01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제출 - 제출방법 : 직접방문·컴퓨터(홈페이지), 우편, 모사전송
04정보공개 · 비공개 · 부분공개 결정 통지 - 공개방법 : 원본의 열람 , 시청 및 사본 ·복제물 · 인화물의 교부 등(우송공개도 가능)
05청구인 준비사항 : 수수료, 신분증, 공개결정통지서 - 법정대리인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- 이의 대리인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 .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
5. 불복구제절차
이의신청 :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제출- 행정심판 : 처분이 "있음을 안 날" 부터 90일이내 및 "있는 날" 부터 180일이내에 재결청 및 행정청에 심판청구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