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기 타 | 가. 현금 수납은 하지 않습니다. 나. 우유급식기간 중 전출 예정자 및 전입 학생의 우유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. 다. 2026학년도 무상우유급식 기준대상자(법정대상자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차상위계층, 특수교육대상자, 국가유공자자녀)는 무상우유지원 합니다. 라. 우유급식비 반환기준: 장기결석 연속 5일 이상 발생한 경우, 본인 또는 학부모가 중단신청을 요구한 2일 후부터 우유급식비 반환할 수 있습니다. (우유업체의 발주가 2일 전에 완료됨) 연속 5일 이상 우유 미급식시 사전에 학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의 환불 신청에 의해 반환됩니다. |